– 면허증: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
1종 면허의 경우 적성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취소로 대여 불가능
– 운전경력: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
– 연령 기준: 만26세 이상 (만21세 이상도 대여가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)
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]에 의거하여 15인승 이하 차량만 대여 가능합니다.
운전면허증에 원동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지참하셔야 차량대여가 가능합니다.
대여 시 반드시 예약자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셔야 하며 모바일 PASS면허는 불가합니다.
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일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여권을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.
만21세, 만26세 이상 나이는 생년월일이 지나야 인정됩니다.
* 대여시 임차인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예약이 취소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